금지곡
■ 방송내용
한국에 있어서 검열을 통한 음악에 대한 통제는 강점기로부터 시작된다. 그 후 68년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에서 시작한 음반심의는 75년 긴급조치 9호 발동이후 더욱 강화된다. 그러나 금지곡은 대부분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선정되었고, 심의기준 역시 객관적인 근거와 사실보다는 심의의원의 개인적인 시각으로 선정되었다. 그로인해 수많은 노래들은 금지곡이란 족쇄를 차야 했고, 가요발전이 크게 지체되는 계기가 됐다. 가요발전을 해쳤던 대중음악사의 어두운 일면인 금지곡의 역사와 파장을 알아본다.
1. 금지사유도 가지각색!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배호, ‘0시의 이별’ : 통금이 있던 시절, 0시에 이별하면 통행금지 위반이다. 금지! 한대수, ‘행복의 나라로’ : 행복의 나라로 간다고? 그럼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건가? 금지! 이장희, ‘그건 너’ : 늦은 밤까지 잠 못 드는 이유가 너!, 유신체제 때문이라고? 금지!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금지곡이 되던 시절, 금지사유는 다양하고, 그럴 듯(?) 했는데...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수~많은 음악이 어느 날 갑자기 금지곡이 된 사연은 무엇일까?
2. 부르지 말라고 하면 더 불렀고, 듣지 말라고 하면 더 들었다 !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 금지곡 모음을 가진 친구에게 사정사정 하여 어렵사리 구한 판은 그야말로 보물 1호였고, 음악다방의 신청곡 1순위는 단연 금지곡! 그 시절~ 금지곡을 사랑했던 팬들의 추억담~
# 방송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금지곡을 불렀다는 송창식과 ‘행복의 나라로’, ‘물 좀 주소’로 젊은이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은 한대수를 만나 30년 전 그 노래를 다시 불러본다.
3. 사전심의제는 헌법 위헌!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제도는 명백한 헌법위헌이었다!? 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사전심의제도가 폐지 된 과정과 그 의미를 되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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