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거삼불출 / 七去三不出
7가지 내쫓을 이유가 있는 아내라도 내쫓지 못할 3가지 경우.
동양의 율령법(律令法)에서 남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아내와 이혼하는 일을 기처(棄妻)라 하고,
기처의 이유가 되는 7가지 사항을 칠거(七去)라 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원인이 있어도 이혼할 수 없는 3가지 경우를
삼불출(三不出)이라 하였다.
칠거는 《의례(儀禮)》 《대대례(大戴禮)》 《공자가어(孔子家語)》 등에
보편적 원리로서 채택되어 있는 성훈(聖訓)이다.
《대대례》의 본명편(本命篇)에,
“부인에게는 7가지 내쫓을 사항이 있으니(婦有七去)
1.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쫓고,
(不順舅姑去)
2. 아들이 없으면 내쫓고,
(無子去)
3. 음탕하면 내쫓고,
(淫去)
4. 질투하면 내쫓고,
(妬去)
5. 나쁜 병이 있으면 내쫓고,
(有惡疾去)
6. 말이 많으면 내쫓으며,
(口多言去)
7. 도둑질을 하면 내쫓는다.
(竊盜去)
또 3가지 내쫓지 못할 경우가 있으니(又有三不出)
1. 보내도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으면 내쫓지 못하고,
(有所取無所歸不去)
2. 함께 부모의 3년상을 치렀으면 내쫓지 못하며,
(與共更三年喪不去)
3. 전에 가난하였다가 뒤에 부자가 되었으면 내쫓지 못한다.
(前貧賤後富貴不去)”
고 하였다.
이 전통을 이어받아 당률(唐律)이 법제화하여 호혼율(戶婚律)에서,
“모든 아내에 칠출 및 의절(義絶)할 죄상이 없는데도
이를 내쫓는 자는 1년 6월의 도형(徒刑)에 처하고,
비록 칠출을 범하였더라도 삼불거가 있는데도 이를 내쫓는 자는
곤장 100대를 때린 뒤 다시 함께 살게 한다.
만약 나쁜 병이 있거나 간통한 자에게는 이 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諸妻無七出及義絶之狀, 而出之者, 徒一年半, 雖犯七出, 有三不去,
而出之者, 杖一百追還合. 若犯惡疾及姦者, 不用此律)” 하였다.
명률(明律)도 이 당률을 이어받았는데,
이것은 모두 아내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었다.
한국에도 이 규정이 계수되었으며, 본조에 해당하는 죄를
소박정처죄(疏薄正妻罪)로 하여 비첩(婢妾)이나 기첩(妓妾)과
애욕에 빠진 자를 처벌한 실례가 많았다.
칠출삼불거(칠거삼불출)는 조선 후기까지 이혼의 원인이었으나,
오늘날의 민법제도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으며,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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